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의료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설명서
5.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의료법」 제33조ㆍ제36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2.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3.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5.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은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할 것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제6조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