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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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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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6조((營業用固定財産의 評價))
상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법률현행법령
상법시행법 제44조((社債의 募集))
상법시행전에 사채모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채모집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법률현행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법률현행법령
상법시행법 제25조((取締役等의 擬制))
상법시행시의 취체역, 감사역 또는 검사역은 각각 상법에 의한 이사, 감사 또는 검사인으로 본다.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