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기재례 458-1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낙찰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기재례 458-2 참조)
3.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9-2 참조)
4. 경락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증과 공유지분이전등기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 각 제출한다.
5. 대법원등기예규 제617호(예규집 제501항)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부동산등기기재례집" 458항(355면)을 458-1,2항으로, 459항(356면)을 459-1항으로 각 변경하며 459-2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