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8-1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공유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에도,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에 대하여 경락인인 일부 공유자 앞으로 각 경락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8-2 참조)
3.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례 459-2 참조)
4. 대법원등기예규 제617호(예규집 제501항)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부동산등기기재례집" 458항(355면)을 458-1,2항으로, 459항(356면)을 459-1항으로 각 변경하며 459-2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