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락자가 마침 제3취득자였던고로 경매법 제35조 제1항 제2, 3호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도 동 제1호의 등기는 바라지도 않았던 위 경락자(제3취득자)는 그 후에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촉탁은 할 수 없다.
71.8.31.선고71다12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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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부동산 경락자가 마침 제3취득자였던고로 경매법 제35조 제1항 제2, 3호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도 동 제1호의 등기는 바라지도 않았던 위 경락자(제3취득자)는 그 후에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촉탁은 할 수 없다.
71.8.31.선고71다12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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