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
(2) 위 (1)의 금지사항 등기가 누락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금지사항 등기가 누락되었을 때에, 등기관이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유루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신청서에 대부재산증명서의 첨부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신청착오(유루)에 의한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대부재산인 사실의 소명),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같은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
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
(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기등기의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라. 「주택법」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마. 「주택법」제41조의2 제4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같은법 제 4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바. 「임대주택법」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임대주택법」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7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규정에 의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그 담보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2)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신청서에는 당해 주택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주택임을 증명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부기등기의 말소
위 (1)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말소등기 신청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 이를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서면을 첨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3항 참조)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