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
(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의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으로 정하여진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 사항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관청의 부기등기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