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
(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동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동법 제3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
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
(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기등기의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