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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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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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법률현행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법률현행법령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조
① 회장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고시행정규칙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1조
① 대출신청 기관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만료 전에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출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만료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