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구속행위 금지) #
①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에 따른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의 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용인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계좌 등으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④ 시행령 제16조의3제5호에서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차용인인 중소기업, 차용인인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개인(금고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과 차용인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16조의3제5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적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차용인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5항제2호에 규정된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차용인이 금융상품을 해당 금고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서 전액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ㆍ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용인에게 필요한 경우
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금융상품으로서 동 금융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용인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금융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 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6. 담보물의 보존을 위해 화재보험 등이 필요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따라 여신실행 금고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7. 일반손해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⑦ 시행령 제16조의3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사무소 이외의 다른 사무소 또는 다른 금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용인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을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 회원가입 및 유지를 위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 직장금고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다. 배당금 등 출자금의 원천이 회원 개인이 아닌 금고에서 발생한 경우
라. 총회나 이사회의결 등에 의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 대출취급 1개월 전, 출자금을 월4회 이상 2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거나 월1회 이상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바. 임원 피선거권을 갖추기 위한 출자의 경우
⑧ 회장은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에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