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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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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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
대통령령현행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통령령현행법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대통령령현행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 2022.4.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대통령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