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351–1400 / 1968
상업등기규칙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
대법원규칙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