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리문화의 홍보·보급·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지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유산 및 문화 활동을 소재로 하여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 홍보, 전시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형적 실체(인쇄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제3조(직접개발) #
박물관이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 상품을 제3자가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문화상품 위탁판매는 박물관과 제3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해 진행한다. 문화 상품 판매로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에 따른 제반 비용(유통, 판매, 재고관리 등) 으로 제3자에게 판매금의 20%를 자체 보전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판매금의 80%)은 박물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기준을 적용할 시 상품의 보급 판매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면, 상품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기준에서 5% 이내의 범위 에서 증감 적용할 수 있다.
③ 직접개발 상품의 판매가격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제4조(간접개발) #
① 본 조에서 말하는 ‘간접개발’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브랜드로고 허가, 마케팅, 홍보)등을 하고 업체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간접개발에 따라 출판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조정·운영 할 수 있다.
2. 인세는 박물관의 기여도 및 판매예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정가의 6%~10%로 정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계약 기간 이후 생산·판매하거나 계약 기간 중 생산된 상품의 전량 소진시에는 기존에 정한 인세에 판매 정가 대비 1%를 가산하여 인세를 재산정하되, 이 인세는 판매 정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2년씩 연장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간접개발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 전자출판 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송의 대가는 판매 정가의 6%~20%(계약 갱신시 최대 25%)를 지급한다. 단, 박물관이 단순하게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의 인세는 박물관이 상품개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박물관장이 인정 한 경우에는 제2항, 제3항의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고요율인 15%(전자출판의 경우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②항 2호의 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 정보공개에 의해 무료이용이 가능한 디지털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문화상품
2. 외국박물관과의 교환전시, 공동기획 전시 시 유물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
3.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문화상품.
④ 출판물에 대한 간접개발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관부서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계획을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간접개발 상품의 가격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생산 전, 제작업체(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5조(로고사용 및 제작수량 확인) #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명칭(브랜드로고)의 사용은 관련 약정 체결 시 확정토록 하며, 필요시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 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2.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6조(검인증지의 발행) #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며, 발행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는 출판물의 경우 디자인팀에서, 출판물을 제외한 문화상품은 문화교류홍보과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속 지방박물관은 기획운영과에서 수행한다.
제7조(인세의 납부 등) #
① 인세는 제4조의 의거, 약정 체결 시 박물관의 선택에 의하여 확정한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품생산(발행)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때 박물관은 업체에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품생산일(발행일)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품생산일(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2. 판매 실적에 의거할 경우, 인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대해 각 7월 31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박물관에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은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90일 기간 범위 내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①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하여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③ 인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박물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제3자와 제3조 및 제4조의 문화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박물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해당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의 80% 가격(출판물일 경우, 박물관이 저작권자일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8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보칙)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