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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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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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률현행법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률현행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
법률현행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