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251–1만5300 / 4만9933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44518 · 선고 2014-05-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95847 · 선고 2014-05-29
임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33469 · 선고 2014-05-29
근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유지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2-가합-2230 · 선고 2014-05-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7692 · 선고 2014-05-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35258 · 선고 2014-05-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2691 · 선고 2014-05-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4다3924 · 선고 2014-05-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3-나-21278 · 선고 2014-05-28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금액과 피압류채권 금액이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21091 · 선고 2014-05-28
대한민국의 소송승계참가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37475 · 선고 2014-05-27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7146 · 선고 2014-05-27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4그502 · 선고 2014-05-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3141 · 선고 2014-05-23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2182 · 선고 2014-05-23
매매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21418 · 선고 2014-05-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2052 · 선고 2014-05-2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47483 · 선고 2014-05-23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35877 · 선고 2014-05-23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0212 · 선고 2014-05-23
신탁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 · 선고 2014-05-23
공제금지급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52301 · 선고 2014-05-22
조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만 원고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11377 · 선고 2014-05-22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2-나-50872 · 선고 2014-05-22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3-가합-2725 · 선고 2014-05-22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 선고 2014-05-22
체납자의 자녀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말하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나-41308 · 선고 2014-05-22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10751 · 선고 2014-05-22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9591 · 선고 2014-05-2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4-나-10365 · 선고 2014-05-21
원고의 채권은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3-가단-11603 · 선고 2014-05-21
시효완성을 원용하였거나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3-나-7929 · 선고 2014-05-21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18615 · 선고 2014-05-21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5430 · 선고 2014-05-21
구상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3나10875 · 선고 2014-05-21
공사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2나6456 · 선고 2014-05-21
부적법한 공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매수하였다고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12348 · 선고 2014-05-21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835 · 선고 2014-05-20
가처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카단718 · 선고 2014-05-19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4851 · 선고 2014-05-16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2다55068 · 선고 2014-05-1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36453 · 선고 2014-05-1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20604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3320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4555 · 선고 2014-05-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02755 · 선고 2014-05-16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2014마588 · 선고 2014-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101104 · 선고 2014-05-16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민사대법원 · 2011다52291 · 선고 2014-05-16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72582 · 선고 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