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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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그502
【판시사항】
[1]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하여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가 위 결정이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