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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다3924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수익자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를 구하자, 乙이 위 약속어음에 터 잡아 회수한 공탁금 내지 수표를 그대로 채무자인 丙에게 반환하였다고 본안전항변한 사안에서,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丙에게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어 乙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공2013상, 847)
전문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