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 제265호(73. 5. 11.)와 관련임.
②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 그 취지를 부기 등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때(각하, 취하 포함 이하 같다)에는 등기공무원은 이에 따라 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부동산등기법 제183조에 의하면 관할 법원이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소관 등기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므로
③ 관할법원은 부기등기를 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에게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그 사건이 종결된 취지를 통지하고
④ 그 통지를 받은 등기공무원은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한 후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한다.
75. 2.17 법정 제9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