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는 의견서를 첨부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함과 동시에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의 취지를 부기하고 법원의 결정결과에 따라 등기를 처리할 것인 바,
②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등기공무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음
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해당 부기등기만을 이의신청 기각으로 말소 할 것.
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상당한 처분을 명하였을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그에 따라 등기처리를 할 것.
다.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이후 이해관계인이 생겨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는 그 취지를 관할 법원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것.
라. 위 각항의 경우 등기공무원은 결정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하여 등기신청서 철에 철하도록 할 것.
73. 5.11. 법정 제2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