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구 토지행정처가 취득한 저당권은 농지개혁법실시로 인하여 농림부로 이관되었으나 그 저당권자명의를 농림부(국)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농림부장관이 직접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수되는 보존, 지목변경, 분필, 합병등은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의 첨부를 생략하고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54. 9.27. 대전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