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중 수배자(등기권리자) 단위로 수필로서 수명의 등기명의인(전소유자)이 있을 경우 별지부동산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케하여 처리한다.
분필등기의 신청은 각 등기명의인별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며 신청서에는 등기명의인을 표시하고 토지대장등본 대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케 한다.
지목변경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연월일이 동일한 것에 한하여는 동일신청서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되 등기명의인을 표시하고 토지대장등본 대신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케 한다.
과정법령 제3호에 의거하여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농지개혁법공포 전의 개인대차관계에 대하여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2. 8.11.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