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재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2.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86. 1.30. 등기 제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