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1개의 구분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제1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으로 인하여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과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다른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고,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다른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86. 3. 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