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12. 30. 이전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촉탁을 할 때에는 하천대장등본에 갈음하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86. 6. 12. 대통령령 제1191호) 제4조"에 의하여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의 고시문을 첨부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87. 7.20. 등기 제4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