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등기 토지가 이미 하천법에 의한 국유하천이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6·25사변 또는 기타의 재난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이를 복구할 때 곧바로 지목을 하천으로 하고 소유자를 국으로 복구한 경우에는 사유란에 국유 하천으로 된 사유의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그 토지대장등본의 첨부로써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 있으며
나. 위의 경우 소유자가 원 소유자인 사인으로 복구(등록)되었다면 비록 지목이 하천이고 비과세지로 표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대장등본만으로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 없으며 하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76. 5. 7. 법정 제29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