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출희망상신을 함에 있어서 전출상신대상, 기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원공무원에 대한 생활근거지 보직원칙(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 제6항)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정확한 인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전출상신 대상자
가. 당해 소속기관에서 1년이상 근속한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에 한함.
나.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
다. 서울지역 소재 각급기관간의 전보는 전출상신의 대상이 아님.
3. 전출상신 기간
가.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함.
나. 전출상신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출상신을 할 수 없음.
4. 전출희망원 제출
가. 전출희망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 별지 제12호 서식에의한 전출희망원에 전출희망기관, 전출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출상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중 전출상신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5. 소속기관의 전출상신
가. 각 소속기관 단위로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말일까지 후반기는 11월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기 바람.
다.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됨.
라. 전출희망원을 제출한 자가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보제한기간중인 경우에는 전출상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
마.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간의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함.
6. 경과조치
가. 이 지침은 1995. 10. 1.부터 시행함.
나. 1995년 전반기에 제출한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은 1995.12.31.자료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이 지침에 의하여 새로운 전출상신을 하여야 함.
다.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81.12.24,대법원행정예규 제80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