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처에서는 서기관이하 일반직에 대한 생활근거지 보직원칙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정확한 인사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시행에 어김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전출상신은 각 소속기관 단위로 종합하여 매년 2회 5월말일, 11월말일까지 정기적으로 할 것이며, 동 기일후에는 할 수 없음.
2.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 기간중 전출상신의 철회는 할 수 있음.
3. 전출상신 대상자는 당해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할 것.
4. 전출상신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되 전보희망 법원을 명시하고, 본인의 전출희망원 (구체적 사유 기재)을 첨부할 것.
5. 삭제 (1993. 10.29. 인사행예 제46호)
6.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 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기간이 만료되는자에 한하여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