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1. 분할등기촉탁이 분할대상 토지의 일부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촉탁서에 기재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탁소관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등기공무원은 법 제16조 제4항 및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개시결정등본 또는 분할개시판결등본에, 법 제18조 제6항, 제19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 말소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등본 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등본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각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등기필증의 송부에 의하여 이를 갈음한다.
4. 법 시행에 따른 등기의 기재는 별첨 기재례(생략)에 의한다.
87. 1.20. 등기 제1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