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가. 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에는 타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나. 이러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 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종전의 공유자를 표시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연접한 수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도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은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고 1필지의 공유토지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1필지의 공유토지 중 일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그 지분 일부는 구분건물 소유자에게(구분건물의 대지권), 나머지는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 처분가능 규약)의 제출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4. 분할등기촉탁의 심사
분할등기촉탁이 분할대상 토지의 일부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촉탁서에 기재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탁소관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등기필정보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는 분할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정보이다.
6. 기록례
법 시행에 따른 등기의 기록은 별지 기록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