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함으로써 족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6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 즉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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