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하므로써 족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 즉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외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81. 12. 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