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부상 동일 지번 위에 제1호 보존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았더라면 동일 지번 위에 그와 같은 건물이 1동뿐이고 달리 제2호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중복등기가 경료됨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막연히 제1호 보존등기와 제2호 보존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각 건물도면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제1호 보존등기로 경료된 건물과 다른 건물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제2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 95.5.12 선고 95다9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