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지번내에 있는 또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은(건물관리대장에 건물의 번호가 없는 때) 건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번호를 붙여야 하며 이때 이미 등기된 건물과 보존등기신청하는 건물의 중복여부는 양 건물의 구조, 면적 및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구조, 면적은 같으나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와 위치가 다른 경우에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91. 3.27. 등기 제633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