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311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24호),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396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98호),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등기예규 제44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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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311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24호), 과세자료조사를 위한 열람시에 수수료면제(등기예규 제396호), 등기부 등·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등기예규 제398호),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등기예규 제44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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