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는 수입대체경비인 등기비의 세입에 충당되는 것으로서 그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중요정책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비록 시장, 군수나 구청장의 공한을 지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면제할 수 없다.
78. 7. 22. 등기 제281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8. 8. 8. 등기 제289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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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부등ㆍ초본의 수수료면제 가부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는 수입대체경비인 등기비의 세입에 충당되는 것으로서 그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중요정책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비록 시장, 군수나 구청장의 공한을 지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면제할 수 없다.
78. 7. 22. 등기 제281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8. 8. 8. 등기 제289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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