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부본의 제출) #
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등기필통지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 부본을 추가로 제출하고,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각 신청서 부본에는 그 목적에 따라 부본의 상단 여백에"등기필 통지용" 또는 "과세자료 송부용"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 부본등의 제출확인) #
① 제2조에 규정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각 신청서 부본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부부본에 접수인을 압날하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촉탁관서에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담당 직원이 그 사본을 작성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여야한다.
제4조(통지 및 송부방법) #
이 지침에 따른 등기필의 통지나 과세자료등의 송부는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하거나 사송의 방법에 의하되, 사송의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5조(등기필의 통지) #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필 통지를 요하는 사건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 대장소관청에 이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의 여백에 다음 모형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하고 직인을 압날하여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통지공문을 작성한 후 직인을 압날하여 신청서 접수번호순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첨부하여 각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할 수 있다.
② 등기소는 각 소관청별로 등기필통지부를 각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공문에 의하여 일괄하여 등기필의 통지를 한 때에는 위 각 등기필 통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뒤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고, 개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부 목록의 영수란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 이를 정리한다.
③ 등기필의 통지를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각 등기필 통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배달증명 영수증을 붙여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여 정리한다
제6조(과세자료의 송부) #
① 관할 세부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과세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접수 프로그램의 등기목적코드 중 다음 10개 항목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신청서 접수연월인,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및 신청서의 명세를 추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위 추가과세료는 신청서부본송부부 출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부본목록 다음에 그 명세가 자동적으로 출력되므로, 출력된 내용만 송부한다.
④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송부부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 송부에 관한 특례)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기소에서의 과세자료 송부는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① 적용범위 : 지정등기소 중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등기소
다만,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위 송부는 과세자료정보를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부본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서부본정보
2. 접수장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
3. 기타 : 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ⅱ)낙찰,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시:낙찰금액
(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낙찰금액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④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 부본 및 그 첨부서면으로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산이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과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부본을 사본하여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시에 수행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정보자료의 전송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 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제7조(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 #
①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는 영수필 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부기한 뒤,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 통지서와 함께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를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송부기간) #
①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매주 월요일(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그 등기가 완료되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된 신청서의 마지막 접수번호까지 각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던 중 소관청 직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송부가 지체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송부예정일로부터 2주이 지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배달증명 우편이나 서송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통지 또는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 부본의 추가 송부) #
등기필의 통지를 하거나 과세자료를 송부한 후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목록에 기재된 신청서 부본의 송부가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감독사무의 철저) #
지방법원장은 수시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의 누락이나 착오 또는 송부기간의 준수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