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부본의 제출) #
①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4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 부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 포함)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 부본을 추가로 제출하고,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각 신청서 부본에는 그 목적에 따라 부본의 상단 여백에"토지 등기필 통지용","건물 등기필 통지용" 또는 "과세자료 송부용"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 부본등의 제출확인) #
① 제2조에 규정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각 신청서 부본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부부본에 접수인을 압날하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촉탁관서에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담당 직원이 그 사본을 작성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여야한다.
제4조(통지 및 송부방법) #
이 지침에 따른 등기필의 통지나 과세자료등의 송부는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하거나 사송의 방법에 의하되, 사송의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5조(등기필의 통지) #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필 통지를 요하는 사건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 대장소관청에 이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의 여백에 다음 모형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하고 직인을 압날하여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통지공문을 작성한 후 직인을 압날하여 신청서 접수번호순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첨부하여 각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할 수 있다.
② 등기소는 등기필 통지부를 각 소관청별로 토지 등기필 통지부와 건물 등기필 통지부를 각각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공문에 의하여 일괄하여 등기필의 통지를 한 때에는 위 각 등기필 통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뒤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고, 개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부 목록의 영수란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 이를 정리한다.
③ 등기필의 통지를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각 등기필 통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배달증명 영수증을 붙여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여 정리한다
제6조(과세자료의 송부) #
① 관할 세부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과세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접수 프로그램의 등기목적코드 중 다음 10개 항목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신청서 접수연월인,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및 신청서의 명세를 추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위 추가과세료는 신청서부본송부부 출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부본목록 다음에 그 명세가 자동적으로 출력되므로, 출력된 내용만 송부한다.
14. 증축 19.환매특약
34. 기타 변경 경정 35.기타 말소
36. 분할 37.합병
38. 소유권의 말소 39.소유권의 말소회복
41. 소유권의 변경 40.멸실
④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송부부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 #
①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는 영수필 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부기한 뒤,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 통지서와 함께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를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송부기간) #
①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매주 월요일(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그 등기가 완료되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된 신청서의 마지막 접수번호까지 각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던 중 소관청 직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송부가 지체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송부예정일로부터 2주이 지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배달증명 우편이나 서송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통지 또는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 부본의 추가 송부) #
등기필의 통지를 하거나 과세자료를 송부한 후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목록에 기재된 신청서 부본의 송부가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감독사무의 철저) #
지방법원장은 수시로 관내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의 누락이나 착오 또는 송부기간의 준수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