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방안의 목적
이 예규는 재판실무의 개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법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재판부의 각종사건의 처리와 재판절차 진행방식 등 재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관행과 예법 및 절차법규의 적용 등을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사항
1. 법정에서의 자세, 언어, 복장
가. 법정에서는 재정자 각자의 태도, 거동이 법정의 엄숙과 질서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법관은 물론 참여사무관, 법정경위 등 법원직원은 온화한 말씨와 품위 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판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나. 합의부재판의 경우 재판장 아닌 판사는 간혹 재판 중에 판결을 작성하거나 책을 읽는 등 재판진행과 전혀 무관하거나 지루하다는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의 존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는 항상 반듯한 자세를 취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 법정에서는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필요에 의하여 큰소리를 낼 경우에도 반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어의 사용이 어색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라.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당사자, 증인 등에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고성, 냉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나 검사 등이 당사자나 피고인, 증인 등에게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태도를 취할 때에는 재판장이 이를 적절히 제지하여야 한다.
마. 민사사건의 당사자 및 증인 등에 대한 호칭은 "원고, 피고, 증인" 또는 "원고 ○○○씨, 증인 ○○○씨" 등으로, 당사자 등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 원고, ○○○ 증인" 또는 "원고 ○○○씨, 증인 ○○○씨" 등으로 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 피고인"으로 한다. 사건을 호상할 때는 "94가합0000 xxxx사건 원고 ○○○, 피고 ○○○"과 같이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교수, ○○○ 의원" 등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는 호칭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에서의 언어사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호칭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말씨가 경어체로 되게 하는 것이므로, 술어부분에서 경어체로 하면 소송관계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 다음에 굳이 "--씨"라는 등의 존칭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예: 원고(증인)는 -----하십시오}.
바. 변호사를 호칭할 때에도 "원(피)고 대리인, 변호인" 등으로, 당사자들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원고 ○○○의 대리인, 피고인 ○○○의 변호인" 등으로 하고, 재정중인 여러 변호사들 중에서 특정변호사를 호명하고자 할 때에는 "xx사건의 원고대리인 ○○○ 변호사님, ○○○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님" 등과 같이 한다.
사.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또는 국가 등의 소송수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출석한 변호사나 소송수행자는 사건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에게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석한 변호사나 소송수행자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이 그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묻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작성을 위하여 이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원(피)고 대리인 ○○○(국가 소송수행자 ○○○) 출석"이라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호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변호사 아닌 당사자나 피고인에게는 전문적인 법률용어("서증인부", "답변", "부인", "부지", "임의성인정", "변론갱신" 등)를 쉬운 말로 풀어 사용한다.
예: 인부하십시요--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 복장
(1) 정당한 재판은 재정자 각자의 긴장과 올바른 예의에서 나오고 숙연한 마음은 복장에도 반영되는 것이므로 법정에서는 재정자 각자가 법정의 엄숙과 품위를 훼손하지 아니할 정도의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법관과 참여사무관, 법정경위, 검사의 복장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법정경위의 제복착용에 대하여는 송일 77-3 예규 참조). 와이셔츠를 입어야 할 경우에는 흰색이 적합할 것이다. 법관 등이 법정에서 구두를 신어야 함은 당연하다.
(3) 소송대리인 등 관계자의 복장이 법정의 품위를 해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적절히 주의를 촉구함이 좋을 것이다.
2. 법정에의 입정과 퇴정
가. 개정시간의 엄수
개정시간이 엄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득이한 사정(예를 들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호송이 늦어진 경우 등)에 의하여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정이 늦어진다는 사유를 법정경위로 하여금 방청인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법정에 입정한 뒤에도 재판장은 개정이 늦어진 사유와 개정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취지를 말하여야 한다.
나. 개정전의 법정질서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시행
송일 82-5, 83-11 예규에 의하면,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하여 법정경위로 하여금 개정시간 5분 내지 10분전에 녹음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법정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녹음방송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오전 10시에 지정된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퇴정하였다가 11시에 다시 개정할 경우 등에도 같다).
다. 입정순서
법관은 법관출입문으로 입정하되 재판장,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의 순서로 한다. 검사가 법관출입문으로 입정하는 것은 재판부와 유착의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도록 할 것이다. 참여사무관등은 재판부 입정 전에 미리 입정하도록 한다.
라. 소송관계인 등 재정인의 기립
(1) 법정경위는, 재판장이 입정하거나 퇴정하기 시작하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구령하고, 재판부가 입정하여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재판부의 입, 퇴정시 재정자 전원이 일어서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엄정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로서 오랫동안 관행되어 온 미풍으로서 이를 시행함은 바람직하다. 입정시의 기립은 재판부로 하여금 엄정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거나 재정인들의 잡담 등으로 어수선하였던 법정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휴정으로 인한 퇴정시에까지 법정경위가 기립을 명할 필요는 없고 재정인들의 자발적인 태도에 맡기는 것이 좋다.
(3) 법정경위의 구령은 "기립"이나 "착석"이라는 용어보다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등 한글경어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법정경위의 구령에도 불구하고 기립하지 않는 재정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대응
일부사건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 및 방청인들이 의도적으로 기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기립을 거부하는 피고인이나 방청인 등은 대부분 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이므로 재판부 혹은 법정경위가 이러한 피고인, 방청인 등에게 기립을 강제하더라도 그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부질없는 논쟁거리만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기립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립하는 방청인과 그렇지 아니하는 피고인, 방청인 등으로 인해 법정이 어수선해질 수 있고, 기립한 방청인 등은 자신들이 잘못 기립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로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립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어수선한 법정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개정 및 폐정선언
재판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민사(형사)(합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정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건 심리에 앞서 판결을 먼저 선고하는 때에는 "지금부터 민사(형사)(합의)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선언에 갈음할 수 있고, 폐정할 때 "오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는 폐정선언을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폐정시 방청인이 거의 없는 경우에까지 폐정선언을 할 필요는 없다.
4.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의 시차제 지정
가. 기일을 시차제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능한 한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변호사가 있는 사건과 당사자 본인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의 시간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 본인 사건을 위하여 지정된 시간대에는 당사자 본인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기일 오전의 시간대는 선고 사건과 진행 사건을 분리하고, 진행사건은 다시 신건과 증인 없는 진행사건을 분리하여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의 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정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선고기일을 일반의 심리기일과 별도의 기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오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속행사건을 진행하는 기일 오후의 시간대는 진행사건의 복잡성, 증인 수나 신문사항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하여 지정한다.
라. 법원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나 증인 등을 위하여는 그들이 귀가하기에 편리한 시간대를 지정하는 배려를 하여야 한다.
마. 쟁점정리사건, 화해·조정 사건(민사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 수가 다수이어서 사실심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형사 사건의 경우), 증인 수가 많은 사건 등은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변론의 집중
소송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변론 및 공판 준비를 함으로써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에 법정에서의 심리가 소수의 기일에 집중하여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와 사실의 인정
가. 당사자가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므로 재판부로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기록상의 사실과의 괴리가 없도록 철저한 증거조사의 시행과 엄정한 증거판단이 요구되며, 만에 하나 법령이나 판례에 맞게 의도적으로 사실심리를 몰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나. 나아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당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일단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합치되고 조리나 경험칙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정사실이 이례적인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판결서상 표시되어야 한다.
7. 관련사건의 표시 등
가. 관련 민,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변론 외에서 조사한 듯한데도 그 결과가 전혀 기록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거나 상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가 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나. 그러므로 재판장은 당사자로 하여금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 관련 사건(수사 중인 형사사건 포함)을 기재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관련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모두를 송일 80-5 예규에 따라 사건의 기록 표지에 이를 표시하고, 그 판결 등을 기록에 첨부하거나 그 진행정도와 판결선고 여부 및 확정 여부 등을 조서에 기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사건의 가처분, 행정사건의 효력정지 등 포함)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허부의 재판정본을 반드시 본안기록에 가철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동일 심급에서 먼저 선고된 판결이 있어 이를 참조하여 판결을 할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와 어긋나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별도로 계속중인 관련사건이 당해 사건의 선결문제에 해당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선결문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다려서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유사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나누어 계속중일 때에는 재판의 독립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부 상호간에 진지한 의견교환도 필요하다.
8. 법정에서의 재판부의 합의방식
가. 합의부재판부의 재판진행시에 재판장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이나 당사자의 이의에 대한 결정, 기타 법정에서 좌, 우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쳐 재판을 하여야 할 때가 있다.
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장이 합의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증조사와 같이 통상의 증거조사절차나 당사자의 이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묵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명시적인 합의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다. 증거신청에 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당사자의 실기(失機)한 증거신청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바로 배석판사의 의견을 묻는 등으로 합의절차를 거치거나, 휴정을 하고 합의실에서 합의를 한 후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함이 바람직하다.
9. 법정에서의 기록열람
법정에 출석한 변호사가 그 수임사건의 재판 진행 전에 상대방 또는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 여부, 종전 재판기일에서 한 재판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기록을 대출 받아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재판기록의 열람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 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하고(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조), 법정은 원래 재판기록의 열람장소가 아니므로(송일 86-1 예규 참조), 법정에서의 기록열람은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부득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의 대출요구 등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특히 당사자 본인의 기록열람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사와 차별 취급한다는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변론조서 등에의 재판장의 기명날인 등
가. 변론조서 등에 대한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판결선고 전후에 이르러 일괄하여 이루어져 조서등본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발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지 아니한바, 재판장의 기명날인은 다음 재판기일 전까지는 마쳐져야 할 것이다.
나. 재판기록에 대하여 서증조사나 문서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없는 조서 등은 사전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에 서증조사나 문서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에 응할 것이며 기명날인 없는 조서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등본 등이 발급된 경우나 서증조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그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참여사무관은 해당 조서의 첫째 장 우측 하단 여백에 등본발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조서의 정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11. 증인 및 당사자신문
가. 증인, 당사자 및 신문자 등의 기립 여부
(1) 인정신문, 선서거부권의 고지, 위증의 벌 등 경고시
증인 및 당사자는 선서시에 기립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인정신문 등에서도 증인 등이 기립한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증인 등이 착석하였다가 선서를 위해 다시 기립하게 하는 번잡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증인 등을 호명하여 증인 등이 법대 쪽으로 걸어나오면 법대 앞 재판장 정면에 증인 등을 서게 한 다음 인정신문 등을 함이 바람직하다.
(2) 선서시
(가) 민사, 형사재판을 막론하고 선서를 하는 증인, 당사자 등이 기립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이론이 없다.
(나) 선서자 이외에 법정에 재정중인 사람들 중 어느 범위까지 기립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1990.1.13.에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4항은 "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단,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4항은 아직까지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선서시 기립할 자의 범위를 "증인"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는바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위 민사소송법 개정 뒤에 이에 발맞추어 "선서할 때 기립할 자의 범위"를 규정한 송일 84-4 예규도 1992.7.15. 송무심의 제92호로 폐지되었음).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서시 그 선서자만을 기립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증인 등이 선서할 때 재판장은 나머지 재정인들이 엄숙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한 사항이다.
(3) 신문시
(가) 증인 등은 증언대에 앉은 상태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증인 등이 증언중 흥분하거나 증언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착석하도록 함과 아울러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나) 증인 등의 신문시 신문자는 증인에게 위엄을 보이거나 진실한 증언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또는 증인 등의 표정 등을 살피고 증인 면전에서 신문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거나 증인 가까이 다가가는 사례가 많고, 시간이 길어지거나 증언내용 등을 메모하기 위하여 착석하기도 하는바,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는 신문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법정에서 녹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당사자석, 소송대리인석에 놓여져 있으므로 정확한 녹음을 위해 신문자는 마이크가 놓여진 곳에서 신문을 하여야 한다.
나. 증언대의 위치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참여사무관 등의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는 참여사무관 등이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송일 93-7 예규).
다. 인정신문의 방식
(1) 인정신문방법으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직접 성명 등을 묻는 방법(증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등으로)이 일반적이고, 시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증인은 ○○○인가요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무방하다. 다만 증인 등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재판부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송일 82-2 예규 참조).
(2)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
라. 증언거부권, 선서거부권의 고지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 직후 그와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선서의 취지 명시 및 위증의 벌 또는 허위진술의 제재 경고
(1) 민사소송법 제291조는 "재판장은 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45조에 의하여 당사자신문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절차에서 재판장은 증인 등의 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 등을 경고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58조가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사재판절차와 동일하게 선서의 취지도 명시함이 좋을 것이다.
(2)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명시와 위증의 벌의 경고는 "증인은 이제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맹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맹세 후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하고, 증인이 위압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바. 선서의 방식
(1) 선서의 방식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이에 따라야 한다.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시키지 아니하고 서명날인만 하게 하는 방식은 피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신속진행을 위하여 법정 개정 전에 법정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선서서를 교부하고 미리 이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선서서만 낭독시킨 뒤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교부 받으면 될 것이다.
(2) 재판부에 따라서는 오후 첫 사건의 증인이 선서할 때 그때까지 출석한 다른 사건의 증인들도 모두 불러내어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한꺼번에 증인선서를 시킨 다음 각 사건의 진행 시에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가는 예가 있으나, 선서거부권의 고지는 각 사건당사자와 관련해 의미를 가지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방법은 지양되고 매 사건별로 선서를 하도록 함이 옳다.
(3) 동일 사건의 여러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할 경우에는 각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꺼번에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그 중 1인에게만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서를 들고 묵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증인이 문맹자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이나 그 보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것이고 법정경위에게 대행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행시 증인으로 하여금 대행자를 따라 선서내용을 말하게 할 필요는 없다.
(5) 선서서 낭독시 오른손을 들게 하는 법문의 근거는 없으므로 오른손을 들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서시에는 오른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오른손을 드는 것이 선서의 엄숙성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오른손을 드는 경우에 굳이 이를 내리게 할 필요는 없다.
(6) 동일한 증인을 수회의 기일에 걸쳐서 신문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일에 한 선서가 효력을 유지하므로 2회 이후의 신문기일에는 다시 선서를 시킬 필요는 없다. 동일 심급에서 재판부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신문사항을 재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신문사항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신문시 다시 선서를 시켜야 한다.
12. 법정질서유지
가.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등 방청인이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방청인들의 방청을 방해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가벼운 경고, 주의촉구 나아가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하되, 재판진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제재를 자제함으로써 법정분위기를 온화하게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나. 한편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의 재판에 임할 때에는 미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과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송일 91-5)를 숙지해 법정소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법원의 법정 내 방청인석이 아직도 상당히 불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청인이 다리를 꼬고 앉는 등 법정의 정숙을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은 방임함이 좋을 것이고, 껌을 씹는다거나 잡담을 한다든지 신발을 벗는 등에 대하여는 가벼운 제지가 필요하다. 법정안에서는 무선전화기, 무선호출기 등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재판 개시 전의 녹음방송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재판 도중에 무선전화기 등의 수신음이 울리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한편, 이후 다시 수신음으로 인하여 법정의 정숙이 저해되는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라. 종종 법정경위가 참여사무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정경위 본연의 업무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보조는 반드시 참여보조에게 맡기고 법정경위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법정경위의 근무위치는 원칙적으로 법정후문(출입구)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시 이동할 수 있을 뿐이다(송일 77-3 예규).
마. 재판장은 일반 방청인이 법정안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필기, 소묘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13. 법정의 관리
가. 법정은 사법권이 구현되는 장소이자 진실이 추구되는 곳이므로 존엄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송관계인 등의 긴장을 고려하여 안락한 의자 및 밝은 조명 그리고 계절에 맞추어 가동되는 냉, 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재판이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경우에도 법정의 냉, 난방 시설, 재판부나 방청인 등이 이용할 승강기 등은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
다.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시에 칠판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예: 사고지점의 약도에 의하여 도주 경위 등을 신문하는 경우) 법정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4. 이른바 소정외 변론에 대하여
가. 소정외 변론
소송대리인 등이 법정에서의 변론과는 별도로 판사실로 찾아와 재판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를 소위 소정외 변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정외 변론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이유를 구두로 설명하기 위하여서나, 증거채부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증거신청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변론, 구속해제(보석 등)의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행하여졌다.
나. 소정외 변론의 허용 여부
(1) 원래 변론이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변론은 쌍방당사자의 대석(對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판사실을 찾아와 변론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당사자의 반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정외 변론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재판 결과의 당부를 떠나 재판부는 일방당사자와의 유착의 의심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이나 해당 당사자본인 등으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므로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정외 변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제356호).
(2) 따라서 재판부는 소정외 변론을 위하여 판사실을 방문하는 소송대리인 등에게는 위 지침의 취지를 정중히 설명하는 등 위 지침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15. 소송서류 등의 접수절차시 유의사항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및 변호인, 소송대리인, 법무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장 등 소송서류 및 기타 사건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접수할 때에 전화연락 등에 의한 간이·신속한 통지를 위하여 제출받은 소송서류 등에 연락 가능한 전화(무선전화·무선호출기 포함)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자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거나 제출자에게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III.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
1. 일반민사소송절차
가. 소장의 심사
(1) 소장은 사건이 각 재판부에 배당된 뒤에 늦어도 1주일 내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접수담당 공무원은 소장 접수 시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쟁점정리 또는 화해·조정 시에 당사자 본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화 번호 등도 소장의 당사자 표시란 여백에 기재하게 한다. 그리고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한 때 재판장은 피고에게 연락 가능한 피고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확인한 다음 참여 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소장의 피고표시란 여백에 기재하게 한다. 또 증인 신청서에도 연락 가능한 증인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게 한다.
(3) 소장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시키는 경우에 소장의 간단한 정정 등을 통하여 보정할 수 있으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보정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0조). 변론기일이 소장 접수 후 곧 지정된 경우에는 변론기일소환장과 같이 송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부본만을 먼저 송달한다.
(2)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송민 86-4 예규).
(3)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이 공동 피고인 경우 수송달자를 '피고 XX 회사 대표이사 겸 피고 ○○○'로 표시하여, 법인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로 동시에 송달한다.
다. 소송절차에 관한 안내
(1)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에 관한 안내문", "증거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을 인쇄하여 사무실 및 법정에 비치하였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송달서류에 동봉하여 송달함이 바람직하다.
(2) 송달불능시의 조치
(가) 제1회 기일까지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보정명령과 동시에 기일을 변경하여 주소보정명령서를 우편송달하되, 기일변경 사실을 전화·모사전송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미리 통지한다.
(나) 제1회 기일까지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다시 송달불능이 되어 재송달할 여유가 없게 되면 기일을 변경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통지한다.
(다)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재송달하는 이외에 만일 소장에 원·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우선 전화를 이용한 통지 방법을 강구한다.
(3) 기일전 증거 조사
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기일전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컨대 인신사고 손해배상 사건, 철거·명도 사건, 관련 형사기록이 있는 사건,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등)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제1회기일 소환장을 발송함에 있어 신청할 증거방법(예컨대 문서인증등본의 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촉탁신청,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을 명기한 증거 신청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하거나,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기일전 증거조사 신청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라.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1)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인근 주민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불거주 확인서를 그 소명자료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이사불명 등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보고서상 명백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한다.
(3) 원고가 금융기관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증인에 갈음하여 공증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사무자동화 기기의 적극적 활용
변호사 및 당사자 본인 등 소송관계인에 대한 재판 진행상의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기를 비롯한 각종 사무자동화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바. 변론절차일반
(1) 사건의 진행순서
(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의 출석순서에 따르거나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긴다.
(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은 사건번호순으로 진행하되, 재판장은 법정에서 진행할 사건번호를 호명하면서 그 이후의 사건진행순서도 1, 2건 정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그렇지 아니한 사건을 혼합하여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지만, 부득이 그와 같이 된 경우에도 본인이 수행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진행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일방당사자에게만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쌍방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 시간대별로 지정된 사건이 당사자의 지각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시간대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처리하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날의 오전 또는 오후 마지막에 처리하고, 심리시간의 지연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시간대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순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시간대 당사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바) 이시(異時)진행재판의 허용 여부
쌍방대리인이 지정된 같은 시간에 재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석(對席)이 필요하지 아니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시행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편면적인 이시진행을 허용하는 예도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칙적인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본인등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호명하면서 불쑥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들도 이를 따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호사나 당사자를 적절히 제지할 필요가 있다.
(2)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처리방법
당사자 또는 증인의 송달불능, 기일변경신청, 증거절차미비 등으로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미리 기일을 변경하여 이를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에게 우편,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통지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일변경의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일이 개시된 후 즉시 당사자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변경사실을 고지하여 줌으로써, 당사자와 증인이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소장 및 준비서면 등 진술, 증거조사의 청구,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에 대한 답변 등)를 할 때에는 일어선 상태에서 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것으로서, 법정의 존엄성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지정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다.
(4) 변론의 준비와 집중 및 구술주의의 강화
(가) 변론기일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 소수의 변론기일에 정리된 쟁점에 대하여 충실한 변론과 집중적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사전에 소장 기타 소송자료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가 재판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쟁점 파악에 중요한 주장과 증거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요한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출하는 소송 수행 태도는 시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신청 등에 대하여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다)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변론재개결정과 함께 변론준비명령서를 송달함으로써 변론재개 이유의 고지만을 위한 기일의 진행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라)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 본문은 민사소송은 반드시 구술변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45조 후단에서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를 보충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능한 한 서면주의를 지양하고 구술주의를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당사자의 구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서 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이를 문어체로 정리하여 구술함이 바람직하지만, 그 주장하는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그 진술 취지를 파악하고, 다음 기일에 이를 당사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조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5)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 처리
당해 사건이 지정된 시간대가 끝날 때까지(예를 들어 오후사건을 2시와 4시로 기일 지정한 경우 2시에 지정된 사건은 4시 직전까지, 4시에 지정된 사건은 오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출석으로 처리함이 옳을 것이다. 다만 지정된 사건이 그 시간대에 심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지정된 사건이 모두 심리된 이후를 기점으로 불출석으로 처리한다.
(6)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진술
(가)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서면의 실제적인 구두진술은 생략한 채 재판장 혹은 당사자가 위 각 서면을 진술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관행인바(예를 들어, 소장진술, 1998. . .자 준비서면진술 등), 이는 엄격히 말하면 구두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나, 서면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게 함은 불필요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하므로 현행의 관행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준비서면 등이 변론기일 직전이나 법정에서 제출된 경우, 준비서면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등에는 제출자로 하여금 그 요지를 구술로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나) 피고가 전부 부인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불출석 한 경우의 처리
피고가 전부 부인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한 경우에 제1회 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즉시 피고에게 구체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준비명령을 발령하거나 전화·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제출을 촉구하고, 제1회 기일까지 구체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기일에 출석한 피고에게 구체적 내용의 답변을 촉구하여야 한다.
(다) 준비서면의 처리 등
① 준비서면의 제출 기한 명시
변론기일에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기일전에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는 준비서면의 제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원은 준비서면이 위 제출 기한 도과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준비서면 등이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되거나 기일 당일에 제출된 경우의 처리
상대방이 준비서면 등의 진술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한 때, 그 내용이 종전 주장의 단순한 정리에 불과하거나 혹은 새로운 주장이지만 단순한 때 등에는 소송 촉진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진술시킨다. 또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새로운 주장이 있는 때라도 가능한 한 출석한 상대방(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당사자 본인)에게 충분한 구두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일을 속행함이 없이 쟁점을 정리하고, 다만 상대방이 반대 주장을 위한 기일 속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일을 속행한다.
③ 요약 준비서면 제도의 적극적 활용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 제출하여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장사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명시한 요약 준비서면(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2)의 제출을 명하여 효율적 쟁점 정리를 도모한다.
(라)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준비서면 등에 "부진술"이란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함이 재판부의 변경이나 상소심에서의 기록검토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7) 제1회 변론기일의 진행
(가) 피고가 출석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지 여부와 다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에 관한 진술을 듣는다.
(나) 피고가 다투는 사건 중 쟁점이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는 서증 인부를 하게 하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위한 제2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그리고 쟁점정리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에게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간접사실을 포함한 모든 사실, 이러한 사실과 제출할 증거와의 대응 관계를 기재한 충실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모든 서증을 제출하도록 준비명령을 내리고, 제2회 변론기일을 쟁점정리기일로 지정한다.
(다)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한 사건(예컨대 당사자 쌍방이 적극적인 화해 의사를 표명한 사건, 쟁점이나 증거가 간단하고 피고의 응소 태도에 비추어 향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명도사건 등 사건, 친족간의 분쟁과 같이 감정적 대립이 깔려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사건 보다 오히려 손쉽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 건축관련 사건과 같이 감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에서는 제2회 변론기일을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로 지정한다.
(라) 쟁점정리기일 또는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을 소환하거나 변호사에게 대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의 진행
(가) 쟁점정리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부와 당사자가 무엇이 쟁점인가에 대한 문답식 토론과정을 통하여 다툼이 없는 사항과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한 인증 이외의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화해·조정을 위한 특별기일에는 화해·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계속 설득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화해·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쟁점정리도 한다. 또 화해·조정이 불성립되었어도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다.
(다) 위 특별기일은 가능한 한 심문실 기타 법정 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쟁점정리 결과의 서면화정리된 쟁점은 조서에 정리하거나, 쌍방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케하는 방식으로 서면화 한다.
(10) 기일의 변경
(가)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등에서 그 변경신청의 방식, 허가의 기준, 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참조 : 제39조( 기일변경신청 ) 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 기일변경의 제한 ) #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1조의 기한 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 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
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
3. 기일의 지정 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가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
제41조( 다음 기일의 지정 ) #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 #
① 증인, 감정인 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소환 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소환 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나)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한 때, 예를 들어 당사자나 대리인의 예비군훈련, 입원 등의 사유소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임이 옳다.
(다)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은 있으나 기일변경사유가 상당하지 않거나 상당하더라도 그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면 기일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기일을 진행한다.
(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일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같은 사건에서 계속되는 기일변경신청 등은 적절히 불허하여 위 민사소송규칙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이 상당하다.
사. 증거조사절차
(1) 서증조사
(가) 서증의 인부만을 위한 기일 속행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변론기일 전에 미리 서증을 일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증 사본을 교부하게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쌍방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기일전에 미리 그 사본을 상대방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서증의 인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하게 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나) 서증사본의 가지부호의 사용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① 민사소송법 제323조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 이를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기록 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며, 위 촉탁을 받은 법원 등은 당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해 기록을 열람케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케 한다음 이를 등본 하여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의2, 제75조의3).
② 법원, 검찰청 기타 공무소로부터 송부되어 온 문서의 인증등본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록에 가철하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당사자에게 열람시켜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케 하되,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케 할 필요는 없고 서증의 부호와 번호는 위 인증등본에 직접 부기할 것이다(송일 92-7 예규).
③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문서가 송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해당 문서의 인증등본을 제출한 경우 또는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철회시키고, 비고란에 '△차 변론기일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등의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법정외에서의 서증조사
① 이에 관하여는 송일 83-7, 83-9, 83-10 등의 예규에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② 재판부 전원이 서증조사 장소에 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제도를 이용한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사본에는 당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원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