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방안의 목적
이 방안은 재판실무의 개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법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재판부의 각종사건의 처리와 재판절차 진행방식등 재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관행과 예법 및 절차법규의 적용 등을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일반사항
1) 법정에서의 자세, 언어, 복장
가. 법정에서는 재정자 각자의 태도, 거동이 법정의 엄숙과 질서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법관은 물론 참여사무관, 법정정리 등 법원직원은 온화한 말씨와 품위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판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나. 합의부재판의 경우 재판장 아닌 판사는 간혹 재판중에 판결을 작성하거나 책을 읽는 등 재판진행과 전혀 무관하거나 지루하다는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의 존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재판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 뜨리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는 항상 반듯한 자세를 취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 법정에서는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필요에 의하여 큰소리를 낼 경우에도 반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어의 사용이 어색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라.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당사자, 증인 등에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고성, 냉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되고, 변호사나 검사 등이 당사자나 피고인, 증인 등에게 품위없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태도를 취할 때에는 재판장이 이를 적절히 제지하여야 한다.
마. 민사사건의 당사자 및 증인 등에 대한 호칭은 "원고, 피고, 증인" 또는 "원고 000씨, 증인000씨" 등으로, 당사자 등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000 원고, 000 증인" 또는 "원고 000씨, 증인 000씨"등으로 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000 피고인"으로 한다. 사건을 호상할 때에는 "94가합0000XXXX사건 원고 000,피고 000"과 같이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000교수, 000 의원" 등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는 호칭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에서의 언어사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호칭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말씨가 경어체로 되게 하는 것이므로, 술어부분에서 경어체로 하면 소송관계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 다음에 굳이 "--씨"라는 등의 존칭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예: 원고(증인)는 -----하십시오}.
바. 변호사를 호칭할 때에도 "원(피)고 대리인, 변호인" 등으로, 당사자들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원고 000의 대리인, 피고인 000의 변호인"등으로 하고, 재정중인 여러 변호사들 중에서 특정변호사를 호명하고자 할 때에는 "XX사건의 원고대리인 000 변호사님, 000 피고인의 변호인 000변호사님" 등과 같이 한다.
사.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 또는 국가 등의 소송수행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출석한 변호사나 소송수행자는 사건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에게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석한 변호사나 소송수행자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이름을 물어 참여사무관등이 조서작성을 위하여 별도로 출석한 사람의 이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 변호사 아닌 당사자나 피고인에게는 전문적인 법률용어("서증인부", "답변", "부인", "부지", "임의성인정","변론갱신" 등)를 쉬운 말로 풀어 사용한다. 예:인부하십시요--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한 무서임을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 복장
(1) 정당한 재판은 재정자 각자의 긴장과 올바른 예의에서 나오고 숙연한 마음은 복장에도 반영되는 것이므로 법정에서는 재정자 각자가 법정의 엄숙과 품위를 훼손하지 아니할 정도의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법관과 참여사무관, 법정관리, 검사의 복장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정리의 제복착요에 대하여는 송일 77-3 예규 참조). 와이셔츠를 입어야 할 경우에는 흰색이 적할할 것이다. 법관 등이 법정에서 구두를 신어야 함은 당연하다.
(3) 소송대리인 등 관계자의 복장이 법정의 품위를 해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적절히 주의를 촉구함이 좋을 것이다.
2) 법정에의 입정과 퇴정
가. 개정시간의 엄수
개정시간이 엄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득이한 사정(예를 들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호송이 늦어진 경우 등)에 의하여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정이 늦어진다는 사유를 정리로 하여금 방청인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법정에 입정한 뒤에도 재판장은 개정이 늦어진 사유와 개정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취지를 말하여야 한다.
나. 개정전의 법정질서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시행
송일 82-5,83-11 예규에 의하면,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하여 정리로 하여금 개정시간 5분 내지 10분 전에 녹음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법정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녹음방송은 철처히 시행되어야 한다.(오전 10시에 지정된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토정하였다가 11시에 다시 개정할 경우 등에도 같다.)
다. 입정순서
법관은 법관출입문으로 입정하되 재판장,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의 순서로 한다. 검사가 법관출입문으로 입정하는 것은 재판부와 유착의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도록 할 것이다. 참여사무관등은 재판부 입정 전에 미리 입정하도록 한다.
라. 소송관계인 등 재정인의 기립
(1) 정리는, 재판장이 입정하거나 퇴정하기 시작하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구령하고, 재판부가 입정하여 모두 자리에 앉으면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재판부의 입,퇴정시 재정자 전원이 일어서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엄정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로서 오랫동안 관행되어 온 미풍으로서 이를 시행함은 바람직하다. 입정시의 기립은 재판부로 하여금 엄정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거나 재정인들의 잡담 등으로 어수선하였던 법정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휴정으로 인한 퇴정시에까지 정리가 기립을 명할 필요는 없고 재정인들의 자발적인 태도에 맡기는 것이 좋다.
(3) 정리의 구령은 "기립"이나 "착석"이라는 용어보다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등 한글경어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리의 구령에도 불구하고 기립하지 않는 재정인들에 대한 재판부의대응
일부사건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 및 방청인들이 의도적으로 기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기립을 거부하는 피고인이나 방청인 등은 대부분 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이므로 재판부 혹은 정리가 이러한 피고인, 방청인 등에게 기립을 강제하더라도 그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부질없는 논쟁거리만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기립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립하는 방청인과 그렇지 아니하는 피고인, 방청인 등으로 인해 법정이 어수선해질 수 있고, 기립한 방청인 등은 자신들이 잘못 기립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로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립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어수선한 법정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개정 및 폐정선언
재판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민사(형사)(합의)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정선언을 하고, 폐정할 때 "오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는 폐정선언을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폐정시 방청인이 거의 없는 경우에까지 폐정선언을 할 필요는 없다.
4)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의 시차제 지정
가. 전통적으로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은 오전에는 모두 10시로, 오후에는 모두 2시로 지정하여 왔다. 이는 한 기일에 심리하는 사건수가 많고 사건의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는 사정이고, 또한 당사자에게는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오전, 또는 오후 중 그날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출석하면 되는 편리함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본인 또는 증인 등으로부터 법정에서 지나치게 오래 대기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 끝에 각 재판부는 상당기간 전부터 변론기일과 공판기일을 오전에는 9:30, 10:00, 11:00 등으로, 오후에는 14:00, 16:00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 왔고, 이러한 기일의 시차제 지정은 이제 법원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나. 기일은 궁극적으로 매 사건별로 일자와 시각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의 법정사정이나 심리할 사건수 등의 여건으로 보아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시간대를 더욱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다.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의견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 좋다.
라. 기일을 시차제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대를 할애함이 바람직하다.
마. 법원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나 증인 등을 위하여는 그들이 귀가하기에 편리한 시간대를 지정하는 배려를 하여야 한다.
바. 증인신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은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함이 바람직하다.
사. 형사사건의 선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정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선고기일은 일반의 심리기일과 다른 기일을 지정함이 바람직하다.
5) 변론의 집중
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관의 불필요한 노력을 막기 위하여는 소장 기타 소송자료의 철저한 심사와 석명권의 적극적 행사에 의하여 쟁점을 분명히 하고 절차진행에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변론을 집중함으로써 변론기일을 단축함이 필요하다.
나. 쟁전심리에 필요한 증인은 쌍방당사자로부터 한번에 모두 신청받아 그 전원을 한 기일에 전부 신문함이 바람직하다. 여러 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한 기일에 그 중 1-2명씩 순차로 신문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로써 심리기일이 단축되고 재판부가 다음기일에 다시 사건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는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다. 1심재판부의 거듭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증거를 제출하거나 쟁점파악에 중요한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에 이러러서야 뒤늦게 제출하는 일부대리인들의 소송수행태도는 시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신청 등에 대하여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라. 소장 또는 항소장이 접수된 후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대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변론준비명령, 기일전 증거조사 등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마.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변론재개결정과 함께 변론준비명령서를 송달함으로써 변론재개이유의 고지만을 위한 기일의 진행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6)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와 사실의 인정
가. 당사자가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므로 재판부로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기록상의 사실과의 궤리가 없도록 철저한 증거조사의 시행과 엄정한 증거판단이 요구되며, 만에 하나 법령이나 판례에 맞게 의도적으로 사실심리를 몰고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나아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당사자의 입자에서 구체적 진시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일단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합치되고 조리나 경험칙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정사실이 이례적인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판결서상 표시되어야 한다.
7) 관련사건의 표시 등
가. 관련 민,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변론외에서 조사한 듯한데도 그 결과가 전혀 기록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거나 상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재판부가 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나. 그러므로 재판진행중 관련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모두를 송일 80-5 예규에 따라 사건의 기록 표지에 이를 표시하고, 그 판결 등을 기록에 첨부하거나 그 진행정도와 판결선고 여부 및 확정 여부 등을 조서에 기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사건의 가처분, 행정사건의 효력정지 등 포함)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허부의 재판정본을 반드시 본안기록에 가철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동일심급에서 먼저 선고된 판결이 있어 이를 참조하여 판결을 할 경우에도 당해사건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와 어긋나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별도로 계속중인 관련사건이 당해사건의 선결문제에 해당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선결문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다려서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유사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나누어 계속중일 때에는 재판의 독립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부 상호간에 진지한 의견교환도 필요하다.
8) 법정에서의 재판부의 합의방식
가. 합의부재판부의 재판진행시에 재판장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이나 당사자의 이의에 대한 결정, 기타 법정에서 좌,우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쳐 재판을 하여야 할 때가 있다.
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장이 합의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증조사와 같이 통상의 증거조사절차나 당사자의 이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묵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명시적인 합의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다. 증거신처에 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당사자의 실기(失氣)한 증거신청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바로 배석판사의 의견을 묻는 등으로 합의절차를 거치거나, 휴정을 하고 합의실에서 합의를 한 후 그 결정을 당사자에세 고지함이 바람직하다.
9) 법정에서의 기록열람
법정에 출석한 변호사가 그 수임사건의 재판 진행 전에 상대방 또는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 여부, 종전 재판기일에서 한 재판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기록을 대출받아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재판기록의 열람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하고(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2조), 법정은 원래 재판기록의 열람장소가 아니므로(송일 86-1 예규 참조), 법정에서의 기록열람은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라 할 것이다. 다만 부득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의 대출요구 등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특히 당사자 본인의 기록열람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사와 차별취급한다는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변론조서 등에의 재판장의 기명날인 등
가. 변론조서 등에 대한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그때그때 이류어지지 아니하고 판결선고 전후에 이르러 일관하여 이루어져 조서등본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발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지 아니한바, 재판장의 기명날인은 다음 재판기일 전까지는 마쳐져야 할 것이다.
나. 재판기록에 대하여 서증조사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이 없는 조서 등은 사전에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에 서증조사에 응할 것이며 기명날일 없는 조서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등본 등이 발급된 경우나 서증조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그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등본발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해당조서 등에 적절히 표시하여 둘 필요가 있다.
11) 증인 및 당사자신문
가. 증인, 당사자 및 신문자 등의 기립 여부
(1) 인정신문, 선서거부권의 고지, 위증의 벌 등 경고시
증인 및 당사자는 선서시에 기립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인정신문 등에서도 증인 등이 기립한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증인 등이 착석하였다가 선서를 위해 다시 기립하게 하는 번잡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증인 등을 호명하여 증인 등이 법대 쪽으로 걸어나오면 법대 앞 재판장 정면에 증인 등을 서게 한 다음 인정신문 등을 함이 바람직하다.
(2) 선서시
(가) 민사, 형사재판을 막론하고 선서를 하는 증인, 당사자 등이 기립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이론이 없다.
(나) 선서자 이외에 법정에 재정중인 사람들 중 어느 범위까지 기립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1990.1.13.에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4항은 "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단,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4항은 아직까지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선서시 기립할 자의 범위를 "증인"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는바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위 민사소송법 개정 뒤에 이에 발맞추어 "선서할 때 기립할 자의 범위"를 규정한 송일 84-4 예규도 1992.7.15. 송무심의 제92호로 폐지되었음).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서시 그 선서자만을 기립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증인 등이 선서할 때 재판장은 나머지 재정인들이 엄숙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함은 당연한 사항이다.
(3) 신문시
(가) 증인 등은 증언대에 앉은 상태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증인 등이 증언중 흥분하거나 증언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착석하도록 함과 아울러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나) 증인 등의 신문시 신문자는 증인에게 위엄을 보이거나 진실한 증언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또는 증인 등의 표정 등을 살피고 증인 면전에서 신문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거나 증인 가까이 다가가는 사례가 많고, 시간이 길어지거나 증언내용 등을 메모하기 위하여 착석하기도 하는바,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는 신문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법정에서 녹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당사자석, 소송대리인석에 놓여져 있으므로 정확한 녹음을 위해 신문자는 마이크가 놓여진 곳에서 신문을 하여야 한다.
나. 증언대의 위치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참여사무관 등의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는 참여사무관 등이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증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증언대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송일 93-7 예규).
다. 인정신문의 방식
(1) 인정신문방법으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직접 성명 등을 묻는 방법(증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등으로)이 일반적이고, 시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증인은 000인가요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무방하다. 다만 증인 등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재판부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다.(송일 82-2 예규 참조)
(2)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
라. 증언거부권, 선서거부권의 고지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 직후 그와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선서의 취지 명시 및 위증의 벌 또는 허위진술의 제재 경고
(1) 민사소송법 제291조는 "재판장은 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45조에 의하여 당사자신문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절차에서 재판장은 증인 등의 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 등을 경고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58조가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사재판절차와 동일하게 선서의 취지도 명시함이 좋을 것이다.
(2)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명시와 위증의 벌의 경고는 "증인은 이제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맹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맹세후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등으로 하고, 증인이 위압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바. 선서의 방식
(1) 선서의 방식은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이에 따라야 한다.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시키지 아니하고 서명날인만 하게 하는 방식은 피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다만 사건의 신속진행을 위하여 법정 개정 전에 정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선서서를 교부하고 미리 이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선서서만 낭독시킨 뒤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교부받으면 될 것이다.
(2) 재판부에 따라서는 오후 첫사건의 증인이 선서할 때 그때까지 출석한 다른 사건의 증인들도 모두 불러내어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한꺼번에 증인선서를 시킨 다음 각 사건의 진행시에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가는 예가 있으나, 선서거부권의 고지는 각 사건당사자와 관련해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방법은 지양되고 매사건별로 선서를 하도록 함이 옳다.
(3) 동일 사건의 여러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할 경우에는 각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꺼번에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그 중 1인에게만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서를 들고 묵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증인이 문맹자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이나 그 보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것이고 정리에게 대행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행시 증인으로 하여금 대행자를 따라 선서내용을 말하게 할 필요는 없다.
(5) 선서서 낭독시 오른손을 들게 하는 법문의 근거는 없으므로 오른손을 들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서시에는 오른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오른손을 드는 것이 선서의 엄숙성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오른손을 드는 경우에 굳이 이를 내리게 할 필요는 없다.
(6) 동일한 증인을 수회의 기일에 걸쳐서 신문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일에 한 선서가 효력을 유지하므로 2회 이후의 신문기일에는 다시 선서를 시킬 필요는 없다. 동일심급에서 재판부의 변경등으로 동일한 신문사항을 재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신문사항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신문시 다시 선서를 시켜야 한다.
12) 법정질서유지
가.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등 방청인이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방청인들의 방청을 방해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가벼운 경고, 주의촉구 나아가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하되, 재판진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제재를 자제함으로써 법정분위기를 온화하게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나. 한편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의 재판에 임할 때에는 미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과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송일 91-5)를 숙지해 법정소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법원의 법정 내 방청인석이 아직도 상당히 불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청인이 다리를 꼬고 앉는 등 법정의 정숙을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은 방임함이 좋을 것이고, 껌을 씹는다거나 잡담을 한다던지 신발을 벗는 등에 대하여는 가벼운 제지가 필요하다.
라. 종종 정리가 참여사무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정리본연의 업무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보조는 반드시 참여보조에게 맡기고 정리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정리의 근무위치는 원칙적으로 법정후문(출입구)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시 이동할 수 있을 뿐이다.(송일 77-3 예규).
13) 법정의 관리
가. 법정은 사법권이 구현되는 장소이자 진실이 추구되는 곳이므로 존엄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송관계인 등의 긴장을 고려하여 안락한 의자 및 밝은 조명 그리고 계절에 맞추어 가동되는 냉,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재판이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되는 경우에도 법정의 냉,난방 시설, 재판부나 방청인 등이 이용할 승강기 등은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
다.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시에 칠판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예:사고지점의 약도에 의하여 도주 경위 등을 신문하는 경우)법정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4) 이른바 소정외 변론에 대하여
가. 소정외 변론
소송대리인 등이 법정에서의 변론과는 별도로 판사실로 찾아와 재판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 이를 소위 소정외 변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정외 변론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이유를 구두로 설명하기 위하여서나, 증거채부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증거 신청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변론, 구속해제(보석 등)의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행하여진다.
나. 소정외 변론의 허용 여부
(1) 원래 변론이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변론은 쌍방당사자의 대석(對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판사실을 찾아와 변론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당사자의 반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정외변론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재판 결과의 당부를 떠나 재판부는 일방당사자와의 유착의 의심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이나 해당 당사자본인 등으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므로 소정외 변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이 아니다.
(2) 다만 부득이 소정외 변론을 허영할 때에는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절차에 관한 지침(법무행예 제12호, 법무 제673호)"에 따라 소송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면담절차를 밟게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지침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소정외 변론을 위하여 판사실을 방문하는 소송대리인 등에게는 재판부가 위 지침의 취지를 정중히 설명하는 등 위 지침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3.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
1) 일반민사소송절차
가.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0조). 변론기일이 소장 접수 후 곧 지정된 경우에는 변론기일소환장과 같이 송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부본만을 먼저 송달한다.
(2)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송민 86-4 예규)
나. 소송절차에 관한 안내
(1)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에 관한 안내문", "증거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등을 작성, 비치하였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송달서류에 동봉하여 송달함이 바람직하다.
(2)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주소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불능사유를 알려주거나 보정명령서에 송달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송일 91-7 예규).
다. 변론절차일반
(1) 사건의 진행순서
(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의 출석순서에 따르거나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긴다.
(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은 사건번호순으로 진행한다.
(다) 다만 당사자 또는 증인의 송달불능, 기일변경신청, 증거절차미비 등으로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재판이 시작되는 즉시 이들을 먼저 처리함이 상당하고, 중간이라도 증인의 출석 여부를 파악하여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이들 사건을 처리하여 줌이 옳을 것이다.
(라)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그렇지 아니한 사건을 혼합하여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지만, 부득이 그와 같이 된 경우에도 본인이 수행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진행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 일방당사자에게만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쌍방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 시간대별로 지정된 사건이 당사자의 지각 등 책임있는 사유로 그 시간대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처리하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날의 오전 또는 오후 마지막에 처리하고, 심리시간의 지연 등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시간대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순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시간대 당사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사) 이시(異時)진행재판의 허용 여부
쌍방대리인이 지정된 같은 시간에 재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석(對席)이 필요하지 아니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시행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편면적인 이시진행을 허용하는 예도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칙적인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본인등으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가 자기 사건을 호명하면서 불쑥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들도 이를 따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호사나 당사자를 적절히 제지할 필요가 있다.
(2)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소장 및 준비서면 등 진술, 증거조사의 청구, 재판장의 석명권행사에 대한 답변 등)를 할 때에는 기립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착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술주의의 강화
(가) 민사소송법은 재판에서 구두에 의한 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에 의한 변론을 보충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능한 한 서면주의를 지양하고 구술주의를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나) 당사자본인소송의 경우 재판장의 교체로 변론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요지를 당사자에게 묻고 이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케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구두변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 당사자의 구술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재판장이 이를 구술, 요약함이 바람직하다.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 처리
당해사건이 지정된 시간대가 끝날 때까지(예를 들어오후사건을 2시와 4시로 기일지정한 경우 2시에 지정된 사건은 4시 직전까지, 4시에 지정된 사건은 오후 재판이 끝날때까지)기다렸다가 불출석으로 처리함이 옳을 것이다. 다만 지정된 사건이 그 시간대에 심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지정된 사건이 모두 심리된 이후를 기점으로 불출석으로 처리한다.
(5)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진술
(가)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서면의 실제적인 구두진술은 생략한 채 재판장 혹은 당사자가 위 각 서면을 진술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진술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관행인바(예를 들어, 소장진술, 1994. . .자 준비서면진술 등), 이는 엄격히 말하면 구두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나, 서면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게 함은 불필요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하므로 현행의 관행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준비서면 등이 변론기일 직전이나 법정에서 제출된 경우, 준비서면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등에는 제출자로 하여금 그 요지를 구술로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나) 소장에 대하여 전부부인이라는 형식의 피고의 답변태도 등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사항을 인정하고 어느 사항을 부인하는가를 명백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준비서면 등이 재판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되거나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제출된 경우의 처리
① 준비서면 등의 진술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종전 주장의 단순한 정리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혹은 새로운 주장이 있어도 그 내용이 단순한 경우 등에는 소송촉진 등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진술시킬 것이다.
② 한편 복잡한 경우나 다수의 새로운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이를 다음 기일에 진술시킬 수도 있다.
(라)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준비서면 등에 "부진술"이란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함이 재판부의 변경이나 상소심에서의 기록검토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마) 요약준비서면제도의 활용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2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제출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의 종결에 앞서 종전의 준비서면에 갈음하는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잘 활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6) 기일의 변경
(가) 기일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등에서 그 변경신청의 방식, 허가의 기준, 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참조:제39조(기일변경신청)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기일변경의 제한) #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안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1조의 기한 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 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
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
3. 기일의 지정 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
제41조(다음 기일의 지정) #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
① 증인, 감정인 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소환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소환 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나)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한 때, 예를 들어 당사자나 대리인의 예비군훈련, 입원 등의 사유소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임이 옳다.
(다)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은 있으나 기일변경사유가 상당하지 않거나 상당하더라도 그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면 기일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기일을 진행한다.
(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일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같은 사건에서 계속되는 기일변경신청 등은 적절히 불허하여 위 민사소송규칙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이 상당하다.
(마)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에게 기일변경의 취지를 송달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에 나타난 전화 등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전화 등의 기재가 없어 부득이 당해 기일 개시 전까지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일 개시 직후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라. 증거조사절차
(1) 서증조사
(가) 서증제출자가 상대방에게 교부할 서증사본을 준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증을 제출받고 다음기일까지 상대방에게 서증사본을 교부하도록 한다.
(나) 서증사본의 가지부호의 사용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 제3한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 증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① 민사소송법 제323조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 이를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기록 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며, 위 촉탁을 받은 법원 등은 당해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해 기록을 열람케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케 한 다음 이를 등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의2,제75조의3)
② 법원, 검찰청 기타 공무소로부터 송부되어 온 문서의 인증등본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록에 가철하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당사자에게 열람시켜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케 하되,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케 할 필요는 없고 서증의 부호와 번호는 위 인증등본에 직접 부기할 것이다.(송일 92-7 예규).
③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문서가 송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해당문서를 사본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철회시키도록 한다.
(라) 법정외에서의 서증조사
① 이에 관하여는 송일 83-7, 83-9, 83-10 등의 예규에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② 재판부 전원이 서증조사 장소에 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제도를 이용한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사본에는 당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원본과 상위없음을 인증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