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법원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등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음
2. 법원계약직공무원구분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 법원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나. 전문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공무원 외의 계약직공무원)
⑴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상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함
⑵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 상근하지 않고 시간별 또는 일수제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 채용계약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 제2절(근무시간), 제3절(휴가), 제4절(영리업무 및 겸직)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계약직공무원 채용
가. 채용자격기준
⑴ 일반계약직공무원
○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인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은 임용자격기준)을 적용.
○ 다만,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와 특별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달리 정할 수 있음.
⑵ 전문계약직공무원
○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적용
나. 채용방법 및 절차
⑴ 법원행정처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채용. 다만,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⑵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및 공고방법에 관하여 미리 법원행청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⑶ 공고방법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함. 다만,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⑷ 채용절차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함.
(5)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채용승인
⑴ 소속기관의 장이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채용계획서[사업의 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외),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책임도·곤란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직공무원의 정 현원 현황, 채용공고 계획서 등
⑵ 법원행정처장은 채용예정직무의 내용·책임도·곤란도에 따라 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함
⑶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전임으로 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임 또는 비전임 제도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함
라. 연봉액의 책정
⑴ 일반계약직공무원
○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범위내에서 신규채용된 자의 해당 경력직에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책정하되,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음
⑵ 전문계약직공무원
○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되는 "가"급 내지 "라"급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성과계획의 우수성 및 특별한 자격과 능력 등의 사유로 하한액을 초과한 연봉액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마. 연봉액조정
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⑵ 정기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지급 기타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근무실적평가서와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등을 첨부하여 다음해 1. 10.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정함
바. 채용계약
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은 규칙 별지3 서식에 의하되,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⑵ 채용계약서(성과계획서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각매간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하여야 함
사. 채용기간 연장 및 재채용
⑴ 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채용가능기간(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 제5조 제1항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의 예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승인과 공고절차(전문계약직 채용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를 거쳐 재채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생략할 수 없음.
예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경우 연장회수에 관계없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총 3년 = (기채용기간 1년) +(연장 1년) +(추가 연장1년)
총 3년 = (기채용기간 1년) +(연장 2년)
⑵ 계약기간이 기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⑶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신규채용의 예에 따라 재채용된 경우에는 재채용후 새로이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⑷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사유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채용가능기간(3년)이 만료된 때에는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 최종평가순위명부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아. 채용계약의 해지
(1) 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법원행정처장(소속기관의 장이 채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함.
(2) 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소속기관장의 장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 목표달성도순위명부 등을 첨부한 채용계약해지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일반계약직 10호 공무원과 전문계약직 마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없이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자. 구비서류
⑴ 최초채용시
계약직공무원의 최초 채용시의 구비서류는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함. 다만,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⑵ 채용기간 연장, 재채용 및 연봉조정시
채용기간 연장, 재채용 및 연봉조정시에는 채용이후 변동된 사항(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 등 채용기간 연장, 재채용 또는 연봉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함.
4. 근무실적평가
가. 평가시기
○ 정기평가 : 매년말(12. 31.기준) 기준으로 연 1회 실시
○ 수시평가 : 평가대상기간중 ①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채용가능기간(3년)내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 최종평가 : 채용가능기간(3년)이 만료된 때
나. 평가자
(1) 정기(수시)평가
⑵ 최종평가
○ 최종평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다. 성과계획서·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무성과목표설정
⑴ 성과계획서【별지 1】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함
(2) 업무계획서【별지 2】는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 단위의 업무추진계획을 아래 절차에 따라 매년 1월말(계약체결시는 1월 이내)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함.
업무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2차 평가자가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업무성과목표가 결정되면 2차평가자는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목표별로 업무비중을 설정함.
계약직공무원의 업무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차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3)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성격상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라. 평가방법
⑴ 근무실적평가는 목표달성도평가와 평가의견으로 구분하되, 목표달성도 평가는 업무계획서[별지 2]를 근거로 하여 근무실적평가서 [별지 3]에 의한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견은 능력, 인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종합평가의견을 기재함. 다만, 근무실적평가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을 준용함.
⑵ 자기평가
계약공무원은 단위목표별로 근무실적에 대한 자기평가를 함.
⑶ 목표달성도 평가
○ 1·2차 평가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내용과 자기평가 등을 참고하여 평가함.
○ 평가자는 수시로 업무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함.
○ 목표달성도의 평가는 1ㆍ2차평가자가 각 목표별로 50점 범위 내에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목표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동점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점은 「100점 만점의 달성도×업무비중」의 공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산함.
예시) 계약직공무원 "을"의 성과단위목표 A(비중 50%), B(비중 30%), C(비중 20%)의 목표달성도가 각각 A 100%, B 80%, C 90%을 받은 경우
* A(100×0.5)+B(80×0.3)+C(90×0.2) = 92
※ 평가대상기간중 수회 평가한 경우의 목표달성도순위명부 점수는 총평가점수 ÷ 평가횟수
(4) 평가의견
○ 능력 및 인품에 대한 평가의견은 1차평가자가 기재함.
○ 종합평가의견은 1차평가자와 2차평가자가 기재하되, 종합평가등급은 1차평가자가 기재함.
(5) 최종평가
○ 최종평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내용과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의 본인평가 및 1·2차 평가자의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함.
○ 최종평가순위명부의 평가등급은 매 연도의 목표달성도 평가점수와 정기(수시)평가의견을 참고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기재함.
마. 평가순위명부작성
(1)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소속기관(일반계약직 중 1호 내지 3호, 전문계약직 중 가·나급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내에 평가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함.
(2)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 위원회는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서와 근무실적내용 등을 참고하여 정기평가 후에 각 소속기관 별로 [별지 4]양식의 목표달성도순위명부를 작성함(2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위원회는 목표달성도평가점수와 다르게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2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2차평가자가 목표달성도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최종평가순위명부
○ 위원회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가능기간(3년)이 만료되어 최종평가를 하는 경우 각 평가 대상년도의 목표달성도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별지 5]양식의 최종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함.
바.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는 성과연봉지급 및 계약기간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에 반영함.
○ 소속기관별 인원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의 등급별 인원을 배분함.
5. 징 계
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1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 예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의 예에 의함.
6. 경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7. 파견근무
가. 법원행정처장은 계약직공무원을 각급 법원 등에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음.
나. 파견을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계약직의 업무수행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계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파견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기준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무실적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함.
8. 재산등록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규정의 연봉등급이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이 법원사무직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2조에 의거 공직자재산등록을 하여야 함.
나.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공직자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9. 기 타
가. 인사발령
○ 인사발령, 인사기록카드 등의 인사업무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함.
○ 신분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나. 공무원증 발급
○ 법원공무원증발급부호예규(행정예규 제76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