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하고 정정부분에 날인한 다음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상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위 정정의 뜻을 통지하는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