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한 다음 "기타사항란"에 "19 . . .등록번호정정" 이라고 기재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위 정정의 뜻을 통지하는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바. 위 『나』항 및 『다』항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마』항의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1993.11.26. 등기 제29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