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
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안내방송 내용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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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
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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