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안내문이 녹음된 "법정질서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대"는 각급법원 및 순회심판소의 모든 법정에 비치하고, 정리로 하여금 개정시간 5분 내지 10분 전에 녹음방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문
(실로폰 4타-2초 경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법정에 나오신 소송관계인과 일반 방청인 여러분에게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몇가지 준수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로폰 1타-1초 경과)
먼저 소송관계인 기타 일반 방청인 여러분께서 방청하실 때 지켜주셔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둘째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의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셋째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올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즉시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모자나 외투는 벗어야 합니다.
다섯째 법정안에서는 잡답을 하거나 웃음소리를 내거나 욕설, 고함, 노래, 구호 등으로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질서없이 법정올 출입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여섯째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 방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재판장이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안내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위 준수사항올 위반할 때에는 20 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올 수도 있습니다.
(실로폰 1타-1초 경과)
소송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성명을 부르면 즉시 재판부에 들리도록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출표 또는 선서서에 자필로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증인으로 호출될 때에 제출하시고, 재판장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물올 때에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대기하시던 중 잠시 자리를 뜨게 될 경우에는 정리에게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잠시 자리를 뜬다는 사실과 돌아올 시간 둥을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송관계인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법정에 나오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으로 입게 될 불이익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실로폰 2타-1초 경과)
위에서 말씀드린 준수사항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유의하시어 재판진행에 적극 헙조하여 주시고, 재판부나 법원당국에 알리고 싶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관제직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폰 4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