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9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고,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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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9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고,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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