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법 제9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또는 건물의 분합, 멸실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위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 개전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위 동법 중 1월의 기산일은?
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동법 제90조 및 제101조에 의한 등기신청 기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그 기산일 및 동기간 경과 후 등기신청시 과태료 부과여부?
다. 이 법 제9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등기신청의 기간(1월)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바, 이 경우의 등기신청 기간의 기산일 및 등기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여부? 등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회답)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90조 및 제101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며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84. 6.15. 등기 제216호 대한주택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17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