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
2.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3통씩을 함께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 세로 29.5㎝)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
3. 삭제(1996.10.14 송무예규 제497호)
4. 민사 제78호 통첩(1974.10.10.자) 및 민사 제96호(1974.11.22.자)의 통첩은 이를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