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의 기록에는 원심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씩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2. 제1항의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문 또는 결정문 부본 2통을 함께 첨부하여 송부한다.
3.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부본 우측상단에 아래의 표시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여 송부한다.
고무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4. 민사 제78호 통첩(1974.10.10.자) 및 민사 제96호(1974.11.22.자)의 통첩은 이를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