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군사법원법에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가 약식절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가. 약식명령을 발하기 전에 위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나. 약식사건부에는 비고란에 " . . .(연월일) ○○군사법원으로 이송"이라 기재하여 종결한다.
2. 가. 약식명령을 발한 후에 위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나. 약식사건부에는 정식재판청구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 . . .(연월일) ○○군사법원으로 이송"이라 기재하여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