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은 일반적인 형사공판사건과는 그 처리방식이 다르고 약식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통상적인 제 1 심 재판절차로 이행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일반법원에서만 운용될 뿐,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군사법원에서는 약식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의 규정은 그 성질상 약식절차에서는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 2조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가. 약식명령을 발하기 전에 위와 같은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50조를 적용하여 통상의 심판에 회부(공판회부)한 후 그 공판절차에서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나.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후에 위와 같은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 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2. 처리요령
가. 약식사건부에는 "공판회부", "피고인 또는 검사 정식재판청구"로 기재하여 종결하고 사건기록은 "군사법원 이송사건" 이라는 부전지를 붙여 공판사건과에 송부한다.
나. 공판사건과에서는 송부받은 기록을 공판사건부에 등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하여 담당재판부에 기록을 인계한다.
다. 담당재판부에서는 지체없이 관할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한다.